부패감귤 처리 제대로 될까
2007-01-12 한경훈
시는 다음 주 중으로 관내 5개 읍ㆍ면 지역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 부패감귤을 일정 기간에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종전 읍면 지역 매립장의 경우 부패감귤이 폐기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량의 부패과 반입은 차단,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소량의 반입만 허용했다.
특히 서귀포환경자원관리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색달동 매립장은 옛 서귀포시 조례에 따라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받고 읍ㆍ면 지역의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 읍면지역 부패감귤 처리는 사실상 막힌 상태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 읍면 감귤농가와 상인들은 선과장 주변 농지에 부패감귤을 방치하거나 하천 목장지대 등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일어났다.
일부 읍면지역 선과장들은 서귀포시 동 주소를 빌려 동사무소에 등록한 후 부패감귤을 처리하는 편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따라서 읍ㆍ면 쓰레기매립장에서 폐감귤 반입이 허용되면 선과장과 농민들의 폐감귤 처리가 훨씬 수월해지고, 부패감귤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는 남는다. 부패감귤 반입량 증가에 따라 침출수 처리용량 부족 등의 문제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부패감귤 처리 농가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매립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는 3월 말까지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부패감귤 처리 및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부패감귤 및 포장잔재물 등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와 간이소각장 등을 이용한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시는 점검결과, 부패감귤 부적정 처리 및 불법 소각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무단투기 또는 매립된 폐기물 원상복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