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업자 등 세무업무 중점 관리
제주세무서, 2006년 제2기부가세 확정신고 중점 추진 방향
2007-01-11 김광호 대기자
제주세무서(서장 김봉래)는 11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점 추진 방향을 이같이 확정했다.
제주세무서는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헸다.
도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법인 4000여명, 일반 2만1000여명, 간이 2만8000여명 등 모두 5만3000여명이고,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 실적이 신고 대상 기간이다.
제주세무서는 세금탈루 혐의가 큰 도내 고소득 자영업자 270여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이들의 영업실태를 집중 분석하고 성실신고토록 안내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간이과세 한계사업자와 무신고자 및 고액 거래자 등 불성실 혐의가 짙은 사업자도 전산분석을 통해 다양한 개별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세무서는 2006년 제1기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해선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및 이들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선 주의 촉구한다. 특히 신고기간 중 광고를 이용한 자료상 행위자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긴급체포 등 엄격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소규모 사업자 등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신고를 유도하고,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업종.부가가치율.세율 등 기본사항은 전산으로 출력해 신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편리를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