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량 금명간 결정하겠다"
황인정 차장검사, '선거개입사건' 관련 언급
2007-01-11 김광호 대기자
황인정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태환 지사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과 관련, “아직 어떤 양형을 구형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금명간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차장검사의 이같은 언급은 지금까지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는 물론 남은 공판에 임하는 태도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부분까지 구형의 기준에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별 검찰 구형이 어떻게 나올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황 차장검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이 때문에 재판부가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부에 제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공소장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소 사실과 적용 법조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가 검찰의 피의자 진술.신문조서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법원의 판례(전원합의체)는 피고인들이 검찰조서를 부정한 사건에 대한 ‘실질적 진정 성립 요건 불충분’ 판단이었다”며 “아예 진술을 거부한 이번 사건과는 다른 경우”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피의자 진술.신문조서 증거 능력의 인정 여부는 대법원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차장검사는 TV토론 준비관련 사건 피고인인 오 모 전 제주도 기획관과 김 모 전 도지사 정책특보에 대해선 “다른 비슷한 사건들도 양형이 높지 않다”고 말해 구형량이 무겁지 않을 것임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