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도박장 운영, 40대 입건
2007-01-11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11일 상가 건물에 PC방을 차린 뒤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한 이모씨(44)를 도박장 개장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 모 상가건물 2층에 PC 11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해 판돈의 10%와 환전수수료 3.5%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약 2개월간 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