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들 당당하고 명예롭게 재판에 임해달라" 주문

이달 15일 '결심 공판' …26일 선고 예정

2007-01-10     김광호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선고 예정일이 오는 26일로 잡혔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6시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9차 공판을 열고 오는 15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뒤, 26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일 공판에서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권 모 변호사의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김태환 지사의 검찰 조사때 배석했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를 제외한 8명의 피고인들을 분리해 증언하게 해달라는 검찰측의 피고인 증인 신청도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탄핵증거는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고, 탄핵한 부분을 명시해 제출하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증거는 피고인들의 검찰 피의자 진술 및 신문조서와 일부 증인의 증언 내용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의자 진술.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자 이를 탄핵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을 끈 검찰의 이 사건 수사 검사 증인 신청은 결국 검찰 스스로 철회함으로써 재판부도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과 변호인단에 의미있는 긴 당부의 말을 해 관심을 끌었다. 재판장인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이 법정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의) 실체를 주장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말했다.
고 수석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이) 도지사이고, 고위 공무원들이어서 법정에서 살아있는 공판이 되길 기대했다”며 “피고인들의 지위를 생각하고, 이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사실상 (자기) 주장 등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수석부장판사는 특히 “이 사건을 지켜보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당당하고 명예롭게 재판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 수석부장판사는 “어떤 결론에 상관없이 재판장으로서 권고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살아있는 재판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진지하고 의미있는 재판이 되도록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장의 이같은 발언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거부권 행사로 기대했던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되지 못한데 따른 문제 제기와 동시에 아쉬움이 함축된 언급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재판부의 당부대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어떤 형태으로든 진술을 할지, 계속 입을 다물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20차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관 5명으로부터 수사 과정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