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고소ㆍ고발 '여전'

2007-01-10     김광호
무분별한 고소.고발사건이 여전하다
지난해 제주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8498건에 이르고 있다. 인원도 무려 1만669명이나 되고 있다.
2005년 고소.고발사건은 8715건, 1만838명이었다. 건수는 2.5%(217건), 인원은 1.6%(169명)가 각각 줄었지만, 감소폭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더구나 고소.고발사건의 대부분이 불기소 처분되고 있다. 해마다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로 인한 검찰의 수사력 낭비도 우려할 수준이다.
지난해 제주지검의 전체 고소.고발사건 기소율은 26.7%(2211건)에 불과하다. 또, 기소된 인원도 23.7%(2451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
전체 고소.고발사건의 69.6%(5750건)가 불기소 처분됐다. 특히 불기소 처분된 인원은 전체의 72%인 7438명에 이른다.
내용별로는 혐의 없음이 2084건(25.2%)에 2846명(27.6%), 공소권 없음이 1176건(14.2%)에 1303명(12.6%), 각하가 684건(8.3%)에 1081명(10.5%)이었다.이와함께 기소유예율도 각각 5.1%(419건), 6.2%(643명)나 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혐의 없음은 2005년보다 3.6%, 각하는 4%가 늘었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및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으로 진술을 듣지 못할 경우 등에 한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다.
검찰은 이달부터 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해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리기기로 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검찰의 수사력 낭비는 물론 고소.고발 남발에 따른 사회적 폐해와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