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가금류 제한적 반입 허용

2007-01-10     임창준
육지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오리와 닭 등 가금류 전면 반입금지가 부분적으로 해제됐다.
제주도는 전북 익산, 김제에 이어 가장 최근인 지난 12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한 후 추가 발생이 없고 AI최대 잠복기인 21일이 경과했으며, 제주로 밀반입했던 충남 아산 종오리 농장의 부화장인 경기도 안성 부화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이곳에서 분양받은 전국 47개 농장에서 AI음성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10일부터 전면금지를 제한적 반입금지로 부분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리와 닭 병아리,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반입이 가능하다. 해제지역은 경기도와 강원, 경북, 경남,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등이다. 병아리보다 큰 닭과 오리반입은 여전이 금지된다. 또 AI가 발생했던 충남, 충북, 전남, 전북지역에서는 병아리와 고기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금지된다.
닭고기와 오리고지는 도축 검사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병아리는 뉴캣슬 백신 접종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동물위생연구소에 사전에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