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복지장학생' 선발
2월10일까지 신청 …800명 내외
2007-01-09 임창준
제주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자립지원대상자(사회복지시설 퇴소자·소년소녀가장)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저소득층 학부생(대학원생)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해당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복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자립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전학기 15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2.4점(총점 4.3점)이상이어야 하며 본인명의의 수급자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오는 2월10일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저소득층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은 전학기 15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2.4점(총점 4.3점)이상이어야 하며 장학금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을 오는 19일까지 해당학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자립지원대상자의 경우 해당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가계소득(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 적은 순으로 800여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