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회원사 수주 측면지원 '구설수'

보도자료 통해 상의회원사 일방적 주장

2004-07-31     한경훈 기자

제주상공회의소의 빗나간 회원사 업체 ‘편들기’가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상의는 29일 언론기관에 배포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구매 및 입찰 참여 건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서귀포농협에서 카메라 화상식 감귤선과기를 발주함에 있어 도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러나 이는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기관ㆍ단체들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주상의의 보도자료는 선과기 수주에 불리한 위치에 놓인 회원사 업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도 않고 일방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사자인 서귀포농협에 따르면 현재 드럼식 감귤선과기를 최신식 선과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납품업체는 모두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주의 관건은 기술력. 즉 서귀포농협은 화상식과 중량식 중 하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 겸용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 화상식은 감귤 ‘크기’를 기준으로 한 선과여서 부피과(부피과)의 경우 중량미달의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서귀포농협은 화상식과 중량식 겸용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선과기 입찰에 관심이 있는 두 회사 중 A회사는 화상식과 중량식 겸용이 가능한 선과기를 납품할 수 있는 반면 상의 회원사인 B회사는 화상식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회사가 선과기 발주에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것이다. 그래서 B회사는 상공회의소에 수주과정의 어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렸다. 제주상의는 이를 그대로 믿고 ‘지역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회원사 측면 지원에 나섰던 것이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서귀포농협이 도외 업체와 선과기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도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