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항 이용료 도민면제 '난색'
수익자부담원칙 위배 수용 불가 밝혀
2007-01-07 김용덕
제주공항 이용료 도민면제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2차 규제완화 제도개선으로 제주공항 이용객 가운데 90%에 이르는 제주도민의 공항이용료 면제를 건교부에 요청했다.
도는 지역특수성을 고려, 도민들의 교통수단이 항공교통에 편중될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공항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난달 27일 국장급 협의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며 수용할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도민들이 제주공항 이용료는 연간 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