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조례 공포 시행
2004-07-31 김용덕 기자
고품질 감귤 생산과 유통을 위한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개정조례’가 30이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 조례 및 유통조절명령제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감귤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감귤조례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 생산자 단체, 상인단체, 농가 등 감귤 산업 주체별 역할 명문화(신설)
△덜익은 감귤에 한해 강제 착색행위 금지를 모든 감귤에 적용(개정) △맛있는 감귤생산, 유통개혁 등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신설) △유통조사위해 콘테이너 봉인 해체(신설)
△지역별 거점 대형선과장을 육성하고 난립된 선과장 자율 통폐합 유도를 위한 선과장 등록제 실시(신설) △비상품 감귤 유통금지-단 출하연합회장 승인시 제외(개정) △비상품감귤은 감귤출하연합회와 협의규칙으로 결정(개정) △가공용 감귤 규격은 감귤출하연합회장이 매년 감귤 작황을 고려해 결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선과장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검사원이 없는 선과장은 감귤 출하를 위한 품질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품질관리를 크게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