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대상 20개소

국내산 한우ㆍ젖소ㆍ육우 구분 표시해야

2007-01-05     한경훈 기자
서귀포시 관내 음식점 중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은 20개소로 파악됐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지난 1일부터 쇠고기를 취급하는 300㎡ 이상인 일반음식점은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에 대해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밝혀야 한다. 또 수입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식육거래 및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업자들은 식육판매업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서귀포시 관내 의무화 대상은 20개소로 나타났다. 식육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고 조리·판매한 영업자의 경우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쇠고기 원산지 의무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월말까지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 후 원산지 적정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