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 뺑소니, 운전자 입건

2007-01-05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5일 차량운행 중 보행자를 치여 다치게 하고 주차차량을 파손시킨 뒤 그대로 달아난 김모씨(43)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0분께 제주시 애월읍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K군(14)을 쳐 다치게 한데 이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