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있으나 마나'
1년간 '쿨쿨' 단속 없어 실적 전무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주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 전락해 왔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 자동차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어 7월부터는 긴급자동차와 냉동탑차, 정비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한해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표지판이 부착된 단속지역에서 5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한 차량이다.
제주도는 당시 대기오염 물질 중 71%가 자동차 배출가스임을 감안, 조례 제정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회전에 따른 손실비용을 연간 14억9900만원으로 추산 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그동안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는가 하면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결국 1년이 훨씬 지난 올 7월부터야 본격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결국 조례제정 취지를 뒤 늦게야 살리는 늑장행정이라는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4일 5분이상 공회전 하는 차동차에 대한 단속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차장과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 50곳을 오는 4월까지 선정키로 했다.
제한지역은 관광.시외버스 차고지와 3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 등이 우선 선정대상이다.
이어 6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표지판을 설치한 뒤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회전 위반 판정은 단속 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하고 경고한 시점부터 5분이 경과한 경우 위반차량으로 판단한다.
한편 제주시는 올 해부터 환경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들에 대해서는 제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