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연동 CCTV 철거위 "단속 유예시간 늘려달라" 건의
타지역과 형평성 논란 제기 …제주시 골머리
2007-01-04 진기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설치한 CCTV의 단속시간을 놓고 또 한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연동CCTV철거위원회가 최근 제주시에 CCTV단속 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
철거위원회는 현행 10분간 단속 유예시간을 15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단속시간도 현재 오전 7시30분~11시를 오전 7시30분~10시로 단축하고 오후 3시~10시를 오후 6시~8시로 단속시간을 대폭 줄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명절 및 축제 등 특이사항이 있을시 상권에 지장을 조래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상권 내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CCTV가 운영중인 5개지역 가운데 연동과 고마로일대를 제외한 다른 3개 지역은 5분간 단속을 유예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유예시간을 놓고 왜 이들지역만 10분으로 연장해 주고 있느냐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가 밀집지역이라 상가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기는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 제주시 역시 이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현재 연동CCTV철거위원회가 요청한 단속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결정된 사항은 없는 상태라 제주시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 5월부터 이동식 CCTV(차량탑재 주행형)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