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아니다" 道 안도

제주 불법반입 오리 '음성 판정'

2007-01-04     임창준

지난해 12월 8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충남 아산시 4번째 AI발생 종오리 농장의 부화장인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아람부화장에서 제주지역으로 불법 반입된 새끼오리에 대한 AI 최종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 때문에 제주도 축정당국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제주도는 구좌읍 상도리 M농장에서 사육중이던 새끼오리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조사한 결과 AI 최종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새끼오리는 지난달 24일 이미 살(殺)처분됐다.

제주도는 이같은 음성판정 결과에 따라 M 오리농장에 내려졌던 농장폐쇄 및 이동통제를 해제하는 한편, 도내 사육농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주기적인 예찰과 혈청, 분변검사는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전역에 내려진 가금귤 반입금지 조치는 아람부화장에서 타시도 오리농장에 분양(8개도에 42개농가)된 가검물에 대한 정밀검사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오리 불법 반입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 축정당국은 불법 반입농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24일 방역요원 60명을 긴급 투입해 예방적 차원에서 오리를 포함한 개, 거위 등 8400여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또한 불법 반입농장에 대해서는 24시간 방역인력을 상주시켜 작업도구, 계분 등에 대한 이동금지 등 농장폐쇄, 축사 내. 외부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를 하는 한편 항만에 대한 감시·감독 인력을 보강, 불법 반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