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술조서 증거 채택될까
증거 인정한 대법원 판례 적용 여부 '최대 관심'
2007-01-03 김광호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오늘(4일) 오후 2시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9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7차 공판에서 심문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 심문한다.
이로써 재판부는 피고인 및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일 이 사건 심리를 결말짓는 결심공판을 연다. 따라서 이날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어떤 양형을 구형할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공판 시작 단계부터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을 벌인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이 사건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공판 과정에서 TV토론 준비관련 피고인 2명을 제외한 7명의 피고인 모두 법정에서 검찰 진술조서를 모두 부인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거부권을 ‘기타’ 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고, 변호인 측은 명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기타’ 사항을 적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피고인 모두 검찰 측 신문에 이어 재판부의 검찰진술 조서 확인 심문에도 “답변할수 없다”.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 “기억(생각)나지 않는다”는 등 부인(또는 진술거부권 행사)으로 일관한 것도 공판기일에서 검찰 진술조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 312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형사소송법 314조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 해 5월 모 사건관련 판결에서 “‘원진술자(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즉,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답변할 수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경우라도, 재판부의 피고인 직접 심문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재판부가 이 판례를 적용할 경우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증인 신문 과정에서 압수물과 피고인들의 필적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검찰 측도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조서보다 압수물로 더 증거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그동안 증인 신문에 이어 오늘 피고인 직접 심문을 마친 재판부가 검찰의 피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