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t미만 소형어선 선원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2007-01-03 진기철
10t미만 규모의 소형 어선 선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10t미만 어선을 5t미만과 5~10t으로 구분, 5t미만은 10%를 5~10t은 5%의 보험료율을 인하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어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소형어선들이 선원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이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2t미만의 선박도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던 2t미만 소형선박을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것.
이 외에도 어업인후계자 선정시 여성 어업인에 추가 가산점 부여,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도 도입, 근해 및 연안통발 어업에 대해서도 어구사용량 제한, 수산자원조성금 부담의 면제대상범위 확대 등 13개 해양수산분야 정책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