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불법사용 집중 단속

2007-01-03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0일까지 해안가 펜션이나 횟집, 개인주택 등에서 공유수면을 불법 점.사용, 주변 경관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안가 주변 횟집 등지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주차장 목적으로 불법 매립해 사용하는 행위와 해안도로 주변 펜션 및 개인주택 등에서 마당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모아 뒀다가 해안간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환경저해사범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