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1ㆍ2단계로 나눠 오는 3월말까지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지급
2007-01-02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전국적으로 사금융 업체의 고리사채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서민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제주지역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오는 3월31일까지 1, 2단계로 나눠 무등록.부정등록 금전 대부업 및 고리사채와 폭력을 사용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그리고 카드깡 등을 통한 편법 대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1단계 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첩보수집 활동에 집중하고, 2단계인 다음 달 1일부터 3월31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편다.
경찰은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행위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경찰관서에 신고접수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밀접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