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신고 않고 낚시객 운반 어선 적발

2007-01-02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객을 태우고 운항한 성산선적 A호(2.86t) 선장 오모씨(80)를 낚시어선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20분께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객 2명을 태우고 우도 한 갯바위에 내려준 뒤 돌아 온 혐의다.

해경은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하는 어선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출.입항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안전운항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