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혐의사건 결심 공판 일정 확정
이달 12일 …검찰조서ㆍ압수물 증거 채택 여부 '최대 관심사'
2006-12-29 김광호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15차 공판에서 결심 공판을 1월 12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최후 변론에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측의 구형이 있게 된다.
재판부는 또, 1월 3일 오전 10시, 4일 오후 2시 16차, 17차 공판을 잇따라 열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재판부는 28일 15차 공판을 오후 10시께까지 열고 김태환 지사에 대해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신문을 벌였다. 김 지사는 이날 야간 공판에서도 재판부의 신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결심 공판이 오는 12일로 확정되면서 이후 선고 공판 일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체로 결심 공판 후 1주일 또는 2주일 안에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는 관행에 비춰 오는 20일 전후에 이 사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15차 공판에서 국과수 필적 감정결과 김 지사의 업무일지와 메모에 적힌 필적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주간동향보고서’와 ‘조직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모습이 재연돼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것을 작성한 증인 김 모씨를 3차례 구인했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자 검찰 조사때 촬영된 ‘주간보고서’ 작성 재연 동영상(18분 분량)을 컴퓨터를 통해 확인하면서 증거 검증을 거쳤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16, 17차 공판이 끝나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결국 재판부가 검찰 조서와 압수물을 모두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압수물만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