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정보 공개해야…대법원 '판결'

2006-12-28     김광호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성폭행 피해자 측이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며 “심리생리 검사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과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4년 4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양측을 모두 불러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조사했다. 하지만 ‘판단 불능’이 나오자 대검에 재검사를 요청했고, 대검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자 피고소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고소인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 탐지기 조사 내용을 알고 싶다”며 검찰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수사기밀 누설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