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인ㆍ허가 '초스피드'로 처리
22개월 걸리던 업무 15개월로 단축
2006-12-28 임창준
화제의 인.허가 건은 지난 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신청한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으로, 이 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통합영향평가 등을 거쳐 사업승인 시까지 약 8개월(7.9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향평가서 사계절 조사기간(7개월)까지 포함하면 약 소요기간은 15개월(14.9개월)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관광개발사업 원스톱 서비스 전)과 비교할 때 무려 7개월이나 줄였다.
종전까지는 관광개발사업 투자가들이 사업예정자 지정 후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환경. 재해. 교통 등 통합영향평가를 분리 실시함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까지 평균 22개월 이상 소요된 것에 비하면 ‘초스피드‘ 걸음인 셈이다.
이처럼 스피드를 가한 것은 제주도가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어서 신경을 쓴 때문이다.
제주도는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림청 등 협의기관에 사업자와 현지동행해 신속한 협의를 유도했다.
또한 통합영향평가 심의, 도의회 동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각종 행정절차 처리의 원활을 도모했다.
특히 관광개발사업관련 제2종 지구단위 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한 부서(일괄처리과)에서 처리함으로써 상충되는 의견의 조정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수차례의 변경과정을 최소한으로 단축했다.
이와함께 평가서 검토의견서의 사전 송부로 보완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사업인가 신청을 낸 사업자의 개발의지도 인.허가 기간단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