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내년 감사 계획 확정
"선심성 사업ㆍ민감사항 잘 감사할 수 있나"
2006-12-28 임창준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및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의거해 제주자치도청 및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한 산하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감사위원회는 내년 감사대상 기관을 정함에 있어 올해 감사를 받지 않은 전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나, 교육분야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일선 교육기관인 각급학교와 지역교육청 산하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대행감사토록 했다.
또 행정시에는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대행토록 해 행정시장의 책임하에 자율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자치감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직무에 있어 독립된 지위를 가진 감사위원회가 제주자치도청과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실시하는 첫 감사라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 감사반원들이 자신들의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선심성 시책사업' 등 민감한 문제들을 제대로 지적해 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도 비록 2명의 교육청 소속 직원을 감사반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교육의 행정종속'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교육계의 따가운 눈총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도 관심사다.
내년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특별법 제정 이후 특별자치도 추진 세부실행계획 이행 실태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등 불건전한 재정운영 실태 △건축.환경.산림.사회복지.소방.위생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 주민과의 밀착행정 추진실태 △재난지역 사전예방대책 등 안전사고 방지실태 △교육청 시설공사 및 학부모 부담경비 등 학교회계제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