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처리 농가 축산사업 대상서 제외
2006-12-28 한경훈
서귀포시는 가축분뇨 불법처리 농가에 대해 최고 4년간 모든 축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합법적이고 친환경적 처리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우수 농가와 불법 처리 농가를 구분, 차등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사업을 최우선 지원하는 반면에 불법처리 농가는 행정과 사법기관 처분별로 2년에서 최고 4년간 모든 축산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내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공사, 축산환경 개선사업,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 등 11개 사업에 70억87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정기적인 양돈장 점검 및 양돈장별 모니터링 요원지정, 공휴일 액비살포 금지 등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가축사육시설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기준’에 적합하게 사육토록 강력한 농가지도를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