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박 소비촉진책 필요하다
연간 5만여톤 발생 …보조금 지원 통해 사료로 이용해야
2006-12-28 한경훈
도내에서 발생하는 감귤박은 연간 5만여톤. 지난해까지는 폐기물로 분류해 4만톤 가량을 바다에 버려왔다.
그러나 제주도와 도개발공사의 노력으로 감귤박이 사료관리법에 의한 단미사료로 등록돼 올해 10월경부터는 일부 가축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감귤찌꺼기 가축사료화를 위해 도개발공사가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양돈축협의 창고를 빌려 급하게 콘크리트 탱크를 만들고 감귤박을 저장하다 지난 21일 유출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감귤박을 원료로 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곳은 제주낙농농협으로 한우섬유질배합사료와 젖소섬유질배합료 등에 38% 정도의 감귤박을 섞고 있다.
낙협의 1일 사료 판매량은 13t. 낙협 자체적으로 연간 1800t 가량의 감귤박이 사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감귤박 사료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유기배합사료로 인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기배합사료로 인정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혼합유박, 축분 등을 원료로 유기질비료 또는 유기배합사료 제조ㆍ판매 시 구매농가에 20kg포당 700~8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낙협은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 목적상 감귤박 사료의 유기배합사료 인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유기질배합사료로 인정되면 감귤박 사료의 판매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낙협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감귤 부산물에는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등 성분이 함유돼 있어 가축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김형석 제주낙협 사료공장장은 “감귤 부산물을 축산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관계기관이 감귤박 사료를 유기질배합사료 부류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국고 지원이 안 되면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라도 감귤박 사료에 보조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귤찌꺼기는 저장 20일 후 자연발효에 의한 페하(PH) 3.4~3.8를 유지, 부패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최소 2만t 이상의 감귤박 저장고를 설치, 연중 보관ㆍ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면 감귤농가 및 축산농가 실익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