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방역행정 "무소신에 무책임"
2006-12-27 제주타임스
전국적 비상사태에 돌입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처하는 도 축정당국의 행정행태가 그렇다.
도 축정당국은 지난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도내 한 농가에서 육지부 AI발생지역 오리 3200마리를 불법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24일 이를 모두 살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 농장의 가금류 이동을 전면 차단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도 축정당국의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의 농장에서는 AI발생지역에서 불법 반입한 오리를 살 처분하기 나흘전인 20일 오리 700여마리를 모 도계장(屠鷄場)을 거쳐 도내 일원에 가공용으로 유통했다고 한다. 도 축정 당국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그렇다면 AI 발생지역에서 들여온 오리와 최저 5일에서 16일 동안이나 함께 사육되던 오리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도 축정당국은 유통된 오리를 수거하여 폐기처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림부 긴급 방역지침 상 AI 감염이 우려되더라도 이미 유통된 가금류에 대한 긴급 수거조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감염이 우려되더라도 수거 지침에 명시되지 않아 가만히 뒀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이는 무소신 무책임 행정의 극치나 다름없다. 도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행정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더구나 AI 발생지역 오리를 불법으로 들여온 문제의 농장주인은 지난 11월23일 AI 발생사태로 도가 긴급 주관한 방역대책회의에 오리농가 대표로 참석해 '오리 닭 등 일체의 가금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결의에 참석했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이번 도의 비상방역 업무에 대한 무감각 행정행위는 이 농장을 봐주기 위해 일부러 묵인했던 것은 아닌가.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