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내년 3월부터 …종류 간소화되고 유효기간 연장

2006-12-27     한경훈 기자
내년 3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내년 3월 28일부터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유효기간도 연장된다.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면 현행 4종류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3종류(유기농산물ㆍ무농약농산물ㆍ저농약농산물)로 간소화된다. 종전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이 삭제되며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 신설된다.
개정법은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휴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했다. 다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은 종전과 같이 1년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생산자’와 ‘수입자’만 인증신청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도 인증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인증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 미달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며,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5년마다 자격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유자재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자재생산ㆍ유통업체가 요청하는 자재에 대해 농촌진흥청이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경우 그 자재의 주성분,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가능성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한편 올 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승인 건수는 612건(925농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8건(798농가)에 비해 20.5%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