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사업자 지정 거부처분 취소
제주지법 행정부 "신뢰보호원칙 위배"
2006-12-27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서귀포시 일대에서 객실수 7실 이하의 민박업소를 운영하는 김 모씨 등 12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귀포시의 행정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귀포시는 2000년 3월 농촌민박마을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민박시설자에게 15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등 장려했고, 2001년 민박업자들에게 월드컵 민박지정증을 교부한데 이어 2003년에는 컨벤션민박지정증을 교부해 민박사업의 편의를 도모해 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서귀포시가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 지역에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사업자 지정을 하지 않은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귀포시는 ‘농어촌’ 민박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사업을 장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던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로 야기됐다. 재판부는 “서귀포시 전 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규정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 조례가 2000년 1월 28일 폐지된 사실을 공무원들이 숙지하지 못해 계속 농촌지역으로 보고 농촌민박을 장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신뢰보호 원칙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 농어촌정비법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 지난 4월 서귀포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