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단속 강화

2006-12-27     진기철

제주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는 우선 합동단속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농.감협 임직원 28명을 합동단속반에서 제외시키고 소속직영선과장 및 작목반선과장에 대한 책입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할 방침이다.

또 시와 읍.면.동 합동단속반 14개반 48명을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편성, 정예화하고 제주항과 한림항에 미간인 8명과 보안업체 직원 12명을 전진 배치시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회이상의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부를 작성 특별관리하고 산지수집상들의 감귤유통 경로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69건의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적발, 23건에 대해서는 23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8건에 대해서는 3626만원의 과태료부과 예고 및 청문절차를 이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비상품감귤 유통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품질관리 미이행 10건, 강제착색 8건 등이다.

출하주체별로는 상인단체가 44건, 개인 15건, 생산자단체 10건 순이다.

위반회수별로는 1회가 60건, 2회 5건, 3회 1건, 4회 2건 등으로 두차례 이상 위반자는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