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자동차 사업 단속
2004-07-30 정흥남 기자
제주시는 29일 내달 1개월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기간 무등록정비업소의 자동차 불법정비 행위와 중고 자동차 불법 매매.거래 행위, 자동차 불법폐차(무단해체)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 지도단속 때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150만~300만원)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할 계획이다.
한편 올 들어 허가 없이 도장작업등을 벌이다 적발된 제주시내 무등록 카센터는 4곳으로 6월말 현재 등록된 자동차 정비업체는 종합 25곳, 소형 14곳, 부분정비 205곳, 원동기 4개소 등 모두 24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 매매업소는 48개소, 자동차 폐차업은 4곳이 영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