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

휴ㆍ폐업 사업장 내년 4월말까지 불법영업 '근절'

2006-12-26     김광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또 다시 강화됐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에 경찰력이 분산된 틈을 타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영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특히 “휴.폐업 중인 사행성 게임장들이 경찰의 단속 동향을 살피며 영업 재개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며 “2차 집중단속 기간인 내년 4월28일까지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폐업한 업소처럼 위장하고 영업을 하는 게임장도 잔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 상설단속반의 운영을 더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게임장 업주의 경우 지역별 모임과 정보 교류 사이트 등을 통해 단속시 대응요령 등을 전파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이들 업소 등에 대한 연말연시 단속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상설단속반의 교대근무를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발된 사행성 오락기는 전량 압수해 자진 폐업을 유도한다.
올들어 지난 11월 20일까지 경찰관서별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건수는 지방청 10건.제주서 147건.서귀서 69건 등 모두 32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