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경쟁력, 가장 '제주적'인 것

개발파괴ㆍ환경보전 대립각 …지혜롱누 접점 찾아야

2006-12-26     임창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전국 최초'란 말이 환경 분야에서 자주 오르내린다. 제주도청 행정조직상으로는 전국 첫 환경부지사.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부지사를 도입했다. 종전의 정무부지사를 폐지하고 환경부지사 직제를 둔 것이다.
도민 환경교육의무제 도입,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시행, 클린 하우스제도 도입시행 등도 비슷하다. 환경을 중시하는 특별자치도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무제가 도입시행 될 때에는 전국 수학여행 학생들이 체험환경교육을 위해서 체류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어 환경과 관광발전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클린하우스제는 전국에서 밴치마킹을 올 정도로 혁신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는 그 동안 전국과 동일하게 환경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던 것을 환경단체 등 도민, 전문가의 참여 확대, 강화, 한국환경정책평가원 등 전문환경영향평가 기관의 협의에 참여 등에 따른 공정성, 신뢰성 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업무는 전국적으로 기준과 평가대상, 방법이 거의 동일한 반면 제주환경의 경우 곶자왈, 오름, 용암 등 특이한 '체질'로 이뤄져 육지부 지방과는 대별된다.
제주도는 이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이른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의 도입으로 제주 자연환경의 보전은 물론 개발사업에 따른 인. 허가 기간의 단축(종전 45→20일) 등으로 환경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유치의 촉진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성과다.
제주의 오름, 곶자왈,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한라산, 청정 해안 등 현재와 미래의 관광을 바탕으로 한 제주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요소이다. 제주도는 제주 삼다수, 제주 생물을 활용한 ET, BT 등 제주자원의 가치를 명품브랜드로 만들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과의 마찰을 피하거나 아니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명제에 '명철하고 지혜있는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골프장에서 빗물 의무 사용량을 20%에서 40%이상 강화시키는 것은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제도로 평가된다.
도는 제주의 허파이면서 생물의 보고인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 100만 내외 도민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전개, 전체 곶자왈 110㎦ 중 사유지 66㎦의 주요 지역의 10%를 10년에 거쳐 도민의 힘으로 매입하여 환경프로그램을 도입 전개하는 '제주 내서널트러스트운동'을 시행할 계획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재원 마련계획이 없고, 민간인과 교감하는 사전정비작업 등의 분위기를 이끌만한 모티브도 없는 채 나온, 탁상행정적인 구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주민생활에서 보면 읍면지역 생활 쓰레기처리가 행정적으로 이원화 되는 등으로 매우 불편하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준도 행정시읍.면 마다 다르거나 차이가 많다.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다. 이 업무를 행정시가 읍면동으로 넘겼으나 읍면에선 전문 공무원이 없어 또다시 행정시로 되돌려지는 사이에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할 곳조차 없다. 특별자치도 생활환경 행정이 피부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