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정리 '순조'
6개월간 48억 400만원 거둬
2006-12-25 한경훈
서귀포시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6개월 동안 징수한 결과, 48억800만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보면 취득세 9억800만원, 자동차세 9억100만원, 재산세 6억8400만원, 주민세 2억4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납세 의식을 고취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그 동안 부동산 압류 1684건(15억8900만원), 예금압류 2110건(11억4700만원), 골프ㆍ콘도회원권 압류 33건(1억1300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106건(16억4000만원), 관허사업제한 299건(7억6900만원)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소홀하기 쉬운 소액 체납자(10만~50만원이하) 214건(2억2800만원)에 대해서도 부동산 압류의 조치를 취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시 지방세 체납액을 100억원 이내로 줄일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에 전 세무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