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형

2006-12-25     김광호
성매매와 음란행위 업무에 직업을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 소개를 하면 무거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허위구인 광고와 폭행.협박, 감금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직업을 소개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노동부는 구인.구직 등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대해선 정부 협력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