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풍지대 없다'
아파트단지내라도 측정 거부시 처벌
2006-12-24 김광호
최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한 운전자(55)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음주측정한 아파트단지내 통행로가 주차구역이지만 단지가 넓고 출입구에 외부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해당 통행로는 공개된 장소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운전자는 지난 해 11월 대전시 모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종료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위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