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計定' 법률로 확정됐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법률안…국회통과

2006-12-24     임창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가 안정적인 국고보조를 지원받기 위해 추진해온 ‘제주계정‘ 제도가 마침내 법률로 확정됐다.
국회가 지난 22일 저녁 늦게 여. 야 합의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약칭 : 균특회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설치가 법률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부세의 법정률 지원과 함께 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의 2대 틀의 하나인 균특회계 제주계정 설치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제주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국가는 이 법 시행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국가사무의 이양분 및 각종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된 것을 바탕으로 그 동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계정” 마련을 위한 균특범 개정을 추진문제를 중앙부처 등과 꾸준한 교섭을 별여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의 설치 및 운영은 종전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던 국고보조금과 7개 특별행정기관의 사업비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총액으로 포괄방식에 의해 지원 받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안정성 증대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와 법률안 공포가 이뤄지고 나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16개 시. 도중 최초의 국가예산에 두는 지역단위 별도계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