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찾아가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중앙권한 이양은 소극적

2006-12-22     임창준

지난 7월 1일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60년 동안이나 시행해 오던 도­-시­-군 체제를 하루 아침에 도 단일 광역 행정체제(1개 도, 2개 행정시)로 바꾸는 바람에 새 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기도 했다. 지나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6개월‘을 4회에 걸쳐 진단한다.(편집자 주)

   1편) 특별자치도 시행- 고도의 자치권 부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2005년도 주민투표를 실시 단일광역자치안(혁신안)이 확정되면서『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1월 11일에 공포됐고, 금년 2월 21일에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60년만에 처음 시행된 시. 군 통합 등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해 초기 상당수 업무가 혼선돼 주민불편을 겪어왔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각종 업무의 읍면동 이관 등 업무조정을 이룬 결과, 요즘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제주도가 중앙 정부의 권한을 특별법에 의해 우선 1,062건의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중앙 정부 각 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아직까지 핵심적인 권한은 내주지 않고 있다. 일례로 렌트카 등록 지역 제한에 대하여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및 도로표지의 종류. 모양 등 지역실정에 부합하게 제도 개혁과 투자유치 여건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있고, 도 전역 국제자유도시 지정으로 인한 회의산업육성 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통합 상수도 통합. 관광개발사업 일괄민원처리 등은 차츰 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정부등록규제 8,040건 중 총 1,454건을 발굴, 4+1 핵심산업과 지원환경 조성분야 등 420건의 우선검토과제 등을 2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선정, 지난 11월 8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수용률이 극히 저조, 현재까지 중앙부처의 수용은 1백 14건으로 27%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제주에 ‘영어전용타운‘을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4+1 핵심산업의 하나인 제주교육(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있다.
향후 고도의 자치권을 지닌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선 제주도가 2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어떻게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정부를 제대로 설득,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