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눈덩이 체납 '골치'
제주시, 부동산 압류ㆍ관허사업 제한 등 강경 대처
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자주재원 확충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세외수입을 안내고는 못 버티게 됐다.
제주시가 세외수입은 체납해도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부동산 압류는 물론 관허사업까지 제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총력전에 돌입 한 것.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은 13억70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 10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공유재산임대료 5900만원, 시장사용료 3300만원, 도로사용료 2800만원, 국유재산임대료 2000만원 등이다.
특히 과년도 체납액만 57억7300만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총액은 71억 4300만원에 이른다.
가장 많은 체납과목은 역시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체납액만 무려 59억68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주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급여나 금융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는가 하면 가산금 등 그동안 특별한 제재가 없어 고의.상습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처분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처리 할 수 있음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체납자들의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 대대적인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시 공매처분까지 단행할 방침이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소재파악을 철저히 해, 지방세 체납자와 동일하게 관허 사업까지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7억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