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 "성희롱 방지 추방위한 노력 경주할 때"
우 전 지사 상고 기각 환영 뜻 밝혀
2006-12-22 현유미
대법원이 지난 21일 우근민 전지사가 2005년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한‘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상고를 기각해 도내 여성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민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1일 환영논평을 통해 “‘우지사 성추행사건은 우리나라 최초로 선출직 고위 공직자의 성희롱이 인정된 사건으로 의미가 있으며 선거시기 여성단체를 단지 표를 동원하는 도구로 이용하던 지방단체장의 구태에 경종을 올렸고 공직자의 성윤리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한 최초의 사건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희롱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제주지역사회에서 성희롱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에 경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지사 성추행사건’에 대해 여성부는 2002년 7월 29일 ‘직장내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제주도와 우근민 전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1000만원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우전지사와 제주도는 여성부의 결정에 반해 2002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소송을 했으나 2004년 5월 20일 원고 패소했고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했으나 2005년 9월 16일 항소가 기각된 바 있다.
우전지사는 이 판결에 다시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한편 우전지사와 서울고등법원까지 공동원고로써 소송을 진행해 온 제주도는 대법원 상고에서는 함께 하지 않고 2006년 3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