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13차 공판

홍 모 비서관 등 증인 2명만 신문

2006-12-21     김광호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13차 공판은 변호인 측이 신청한 6명의 증언이 예정됐었으나 뒤늦게 증인 신청을 철회해 2명에 대한 증인 신문만 이뤄졌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한 모씨와 강 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변호인 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바람에 휴정한 뒤 오후에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오후 1시 시작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태환 지사 수행비서인 홍 모 씨는 “김 지사의 업무일지에 부착된 메모를 직접 본 적이 없었다”며 “겉표지만 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홍 씨는 김 지사의 친인척인 피고인 김 모씨와 관련, “도청에 일주일 에 2~3회 이상 출입할 정도로 (김 지사와) 아주 밀접한 사이”라며 “김 지사는 친척이 도청에 오는 것을 싫어했지만, 김 씨는 친형제처럼 지냈다”고 증언했다.
홍 씨는 “왜 김 씨만 특별대우하느냐”는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 김 지사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친형제처럼 대했고, (김 씨가) 입이 무거워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씨는 또, “김 씨는 김 지사의 제주시장 선거때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으론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현 전 비서실장 등 피고인들에게도 김 지사와의 공직생활에 대해 질문했다. 현 씨는 “비서실장이라면 측근 중의 측근 자리가 아니냐”는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1년 5개월동안 비서실장을 했지만 두 번 다시 가라고 하면 가지않겠다”고 대답했다.
14차 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