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로 사용하려 소나무 불법채취 2006-12-21 진기철 제주시자치경찰대는 21일 분재로 사용하기 위해 소나무 60그루를 불법채취 한 김모씨(49.제주시 애월읍)를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바리메오름 인근 임야에 자생하고 있는 1년생 소나무 60여그루를 불법채취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