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 20대 징역 6년 중형 선고

2006-12-20     김광호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도강간 행위를 해 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4)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7월9일 제주시 K 씨(21)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K 씨를 위협, 성 폭행하고 현금 35만원과 시계 등을 빼앗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 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2형사부는 또,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을 성폭행한 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1)에 대한 판결문에서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