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구인장 발부에도 출석 안해 '신문 차질'
공무원 선거개입 12차 공판
2006-12-19 김광호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공판에서 모두 8명의 증인을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신청한 모 읍 조직책 김 모씨 등 증인 3명이 출석하지 않아 변호인 측 증인 5명에 대해서만 신문했다.
재판부는 불참한 증인에 대한 검찰의 구인장 발부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변호인 측에 대해 “증인 신문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신문과 공방을 통해 그 결과가 판결에 반영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고, 증명력을 검토하게 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 대해 “심사숙고하라”고 경고성 당부를 했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들에게 꼭 연락해서 법정에 나오도록 해달라”며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 신문 조서가 법정에서 제시되고 증거로 판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 측 증인들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측은 “압수수색한 ‘조직표’를 제시하면서 조직표 상단에 ‘대외비‘라고 쓰여져 있다“며 ”공식적인 홍보를 한 게 사실이냐“고 신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13차 공판을 열어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해 신문한다. 또, 22일 오후 1시 불출석한 증인 3명을 다시 불러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