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소지ㆍ투약한 2명 구속
동일 혐의로 집행유예기간중 또다시 손대
2006-12-19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김 모씨(38.제주시)와 또 다른 김 모씨(52.서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38)는 지난 11월 초순께 의정부시 거주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택배로 우송받아 같은 달 28일 오전 0.03g을 물에 타 투약했다.
김 씨는 또, 지난 2일 오후 5시께 또 다른 김 씨(52)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5g 중에 0.03g을 물에 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2002년, 2005년 두 차례나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된 바 있다.
또 다른 김 씨(52)는 지난 2일 앞의 김 씨에게 필로폰 0.5을 무상 교부했고, 매매하기 위해 0.3g을 소지하고 제주공항으로 들어오다 검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김 씨(52)도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