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보증인 협박 '형사처벌'

내년 2월 국회 제출ㆍ2008년 시행, 위반시 5년 이하 징역형 선고 가능

2006-12-17     김광호
채무 보증인을 협박하면 형사 처벌받는 제도가 마련됐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2008년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5일 입법 예고했다. 채무 보증은 주로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제정안은 이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사전에 확정해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은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린 뒤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쉽게 빚 보증을 서줘 하루 아침에 경제적 연좌제에 몰려 물적.심적 피해를 보는 사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도미노 파산과 가정파탄 및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지는 부작용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이 제정안은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사용한 채권 추심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규정과 함께 보증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규제하고 있다.
즉, 보증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채권 추심과 사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문서전달과 방문 등을 통한 채권 추심 등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찬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 특별법안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한 뒤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유예기간 등을 둔 뒤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