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ㆍ탈선 "동작 그만"

제주경찰청, 내년 1월31일까지 선도ㆍ보호활동 강화기간 설정

2006-12-17     김광호
연말연시 청소년 비행.탈선 예방과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비행과 탈선 행위 예방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유해환경을 단속한다.
경찰은 이 기간에 학원가와 놀이공원 및 극장가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순찰활동을 집중 실시하는 등 겨울방학 중 교외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은 특히 유흥비 마련을 위한 강.절도 및 청소년 성매매 범죄를 차단키로 했으며, 교육당국의 협조아래 방학 전 ‘범죄예방교실’을 집중 운영한다.
경찰은 또,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출입.고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경찰은 캠페인 등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 청소년에 대한 위문.격려 활동을 펴고, 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가출 청소년 지원활동도 확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