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2006-12-15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15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 어선 요장어 6877호(185t) 등 중국어선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4일 오후 5시40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서쪽 92km 해상(우리 측 EEZ 내측 46km)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

한편 이들 어선에는 2만8000여kg의 갈치와 조기 등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