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성실 납부업체 무더기 적발
2006-12-15 진기철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등 216개 업체에 대를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17개 업체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 부과 예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과소신고 납부한 업체가 11개 업체로 가장 많고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업체가 5곳, 감면법인이 취득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업체 1곳 등이다.
제주시는 이들 17개 업체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한 취득세, 등록세 등 5억5100만원을 추징키로 하고 부과 예고했다.
또 이달 중 과점주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납부되지 않은 지방세가 있는 경우 즉시 추징 조치하는 등 공평한 지방세 세원관리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7개 업체에 대해 직접조사를 실시, 5개 업체를 적발 14억8000만원을 추징, 부과 조치했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척 등의 주식비율이 51%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의 주주소유 주식비율 만큼의 지방세인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